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어린이보호구역, 잠시 정차도 안 돼요" 집중단속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잠시 정차도 안 돼요" 집중단속 실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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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11월 15일 열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행사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15일 오후 2시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논의했다.

이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 전역에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주택가 인근 학교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보다 높은 강도의 단속이 이뤄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구비 점검 △사고 위험 높은 학교에 교통경찰관 전담 배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경찰은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 교통안전확보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 전면 금지. 자녀 통학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잠시 세우는 행위도 단속대상.

주차: 차를 계속 정지해 두거나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형태.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조, 시행령88조1)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범칙금·과태료 12만원 / 승합차 범칙금·과태료 13만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도로교통법 제51조)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


*불법 주정차 행위 신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앱 통해 신고. 1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금지구역이라는 표시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2장 찍어서 올리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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