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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kg 규모 불법 어획 중국어선, 벌금 8000만원 납부
7500kg 규모 불법 어획 중국어선, 벌금 8000만원 납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15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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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 A호를 제주해경이 해상에서 적발, 벌금 8000만원을 납부받아 석방 조치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규정보다 작은 구멍의 그물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15일 벌금 8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1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로 불법 조업하고, 고의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유망어선은 망목내경 50mm이하 그물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호(149톤, 승선원 18명)는 평균 43mm 구멍 크기의 그물을 이용해 어획하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길이 12.9km, 그물코 평균 43mm인 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것으로 알려진다.

4일간 4회에 걸쳐 이뤄진 불법 조업으로 포획된 어획량은 참조기 등 총 7500kg 규모다. 하지만 A호는 이를 300kg으로 축소 기재하며, 불법 조업과 함께 어획량을 허위기재했다는 혐의도 받게 됐다.

이에 벌금 8000만원이 부과된 A호는 15일 오전 10시 20분경 담보금을 납부했고, 석방 조치됐다.

한편, 2021년 한 해 동안 제주해경에 불법 조업 혐의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8척. 제주해경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해상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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