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호국원 박진경 대령 추도비 설치 반대 ‘단죄비’ 세워야”
“제주호국원 박진경 대령 추도비 설치 반대 ‘단죄비’ 세워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기념사업위 15일 성명 “4.3 학살 주도자…단죄해야 할 인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충혼묘지를 넓혀 조성되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70년 전 4.3 당시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을 펼친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4.3의 무차별 진압작전을 주도한 박진경 추도비 국립묘지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성명에서 제주도 보훈청에 따르면 박진경 추도비가 다음달 16일 문을 여는 국립 제주호국원 인근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 충혼묘지에 세워졌다 지장물로 철거된 박진경 대령 추도비(왼쪽)와 박진경 대령의 고향인 남해 군민공원 내 동상.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시 충혼묘지에 세워졌다 지장물로 철거된 박진경 대령 추도비(왼쪽)와 박진경 대령의 고향인 남해 군민공원 내 동상.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박진경 추도비는 애초 1952년 11월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 세워졌다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로 이설됐다. 국립 제주호국원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로 지정돼 임시 철거됐다.

4.3기념사업위는 "4.3에서 박진경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명백하다"며 "추모하거나 추도할 인물이 아니라 4.3 학살의 주도자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제주도민 3만명의 희생을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로, 추모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 아닌 단죄해야 할 인물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4.3기념사업위는 이에 따라 박진경 '단죄비'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박진경 추도비를 4.3평화공원 한 쪽 구석에라도 옮겨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되 잘못된 행적을 제대로 기록한 단죄비를 세워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일도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 4.3 학살의 주범인 박진경 추도비의 국립묘지(국립 제주호국원) 설치를 강행한다면 도민들의 뜻을 모아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도 주둔 제9연대장으로 부임(당시 중령)이후 한 달 여 동안 무장대와 양민 구분 없이 6000여명을 체포하는 등 제주도민을 탄압했다.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이 끝난 뒤 부하에 의해 암살(사살)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