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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5일부터 실시
제주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5일부터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0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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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이전 한라봉‧천혜향 출하하려면 품질검사 받아야
당도 기준 한라봉 12브릭스, 천혜향 11브릭스 이상 출하 가능
제주도가 덜 익은 만감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덜 익은 만감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에 대한 ‘출하 전 품질검사제’가 올 연말까지 실시된다.

덜 익은 과실이 유통으로 신맛이 강한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고,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부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시범 운영이 시작된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출하 전에 당도와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해 상품 품질기준 이상만 출하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비가격을 형성하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과 지역농협‧감협 소속 유통센터 27곳 등 만감류 품질 검사기관 31곳을 지정, 품질검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만감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는 소속 농협 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직접 방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여부를 판단해 5일 이내에 농가에 통보해준다.

상품 출하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천혜향은 11브릭스 이상이다. 산 함량은 공통적으로 1.1%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검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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