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검찰 항소 기각..."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양지승 어린이를 납치·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과한 법률 위반(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 피고인(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사회적인 사형은 궁극의 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한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송 피고인은 불우한 생활과 이번 사건이 치밀한 계획없이 이뤄진점, 피고인 스스로 참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고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방지는 물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송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한편, 송 피고인은 지난 3월 16일 서귀포시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양지승 어린이를 발견하고 얼굴이 예뻐보여 순간적으로 성추행할 목적으로 글씨를 써달라며 유인, 강제추행한 뒤 범행이 탄로날 것에 두려워 양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지승 어린이 사체는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30분께 양지승 어린이가 사는 서귀포시 서홍동 모빌라 북서쪽 과수원에서 발견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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