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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역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제주 전역 내년 1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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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개 표준지 빛 방사 측정결과 35.6% 기준 초과
최근 4년 빛 공해 500여건 달해 체계적 관리 필요
빛공해방지위 심의 거쳐 다음달 중 구역 지정 고시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도 전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112개 표준지에서 빛 방사를 측정했고 그 결과 35.6%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제주도는 전국 초과율 45.2%에 비해 낮지만 최근 4년 동안 500여건에 달하는 빛 공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 오는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을 검토한 뒤 빛공해방지위원회 최종안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안은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해 제1종부터 4종까지 구역을 나눴다. 관리대상 조명은 공간조명, 옥외 광고 조명, 장식조명 등이다. 공간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 등이고 옥외 광고 조명은 전광류 등 동영상 간판과 돌출간판, 10cm 이상 가로형 간판 등을 포함한다. 장식 조명은 5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이상 시설, 교량, 호텔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다.

제주도는 신규 설치 인공조명의 경우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인공조명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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