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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신규 포함 지역 적절한 보상책 마련해야”
“곶자왈 신규 포함 지역 적절한 보상책 마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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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 3일 임시회 본회의서 5분 발언 통해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지대를 조사하며 일부 새롭게 포함되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요구됐다.

제주도의회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3일 속개한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통한 곶자왈 지정 갈등 해소를 주문했다.

3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훈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훈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거론하며 "해당 용역이 내놓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이 지역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풀지 못 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 갈등이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방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소통 없는 행정의 행태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서 제시된 보호지역 35.6km2, 관리지역 32.4km2, 원형훼손지역 31.5km2, 총 99.5km2의 곶자왈 지대는 기존 곶자왈로 알려진 곳 중 37%에 해당하는 지역이 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된 이유에 대해서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를 재해석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곶자왈의 외견 형상을 정의한 것에서 곶자왈의 범역에 대한 구획으로 설정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당연히 주민들은 추가 지정된 지역 그리고 제외된 지역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설명과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도정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한 달 남짓한 의견수렴 기간에 그간 풀지 못한 곶자왈 지정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로 힐난했다. 게다가 "곶자왈 지대 설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가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안덕면을 언급하며 "제주도내 곶자왈 면적 99.5km2중 23.8%가 안덕면에 있다. 서귀포시 곶자왈 면적의 65%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안덕면 주민들이 없었다면 제주 곶자왈의 23.8%를 지켜낼 수 있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곶자왈 정책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상책 마련을 통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5년 11월 시작됐고 2017년과 2019년 12월, 지난해 10월 등 세 차례 중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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