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 경찰, 연말·연초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제주 경찰, 연말·연초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1.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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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 ~ 2022.1.31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 경찰이 11월 1일부터 내년(2022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연말과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 기간이 겹친 만큼, 술자리 등 음주를 포함한 각종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제주도내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상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때 단속 시간은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음주 교통사고 건수(1만622건)가 작년 9월(1만3144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밝히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효과로 본다. 전국적으로 3~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음주 문화에 일시적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음주운전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월과 2021년 9월, 각각의 기간 동안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올해가 18.8%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75% 증가했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고)

구 분

전체 교통사고

음주사고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1. 9. 30.

3,176

(6.8%↑)

36

(26.5%↓)

4,891

(9.1%↑)

229

(18.8%↓)

7

(75%↑)

345

(20.7%↓)

’20. 9. 30.

2,975

49

4,482

282

4

435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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