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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여전히 의아한 점
기고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여전히 의아한 점
  •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 승인 2021.11.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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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노민규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노민규 곱진돈 대표

3건의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답변
필자는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제주도에 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결과보고서,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이렇게 3개의 보고서를 각각 청구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각 3건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 사유는 내부검토중인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넣었다.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3건의 용역보고서 모두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이번에도 내부검토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 기각인데... 인용결정, 왜?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살펴봤다. 실제로는 이의신청 기각이지만 인용이라고 표기하고 내용을 비공개한 경우에 해당했다. 매우 황당했다. 전화해서 도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잘못 눌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의신청 결과를 잘못 표기한 것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심의회조차도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했다는 점이다. 사유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청구를 넣고 비공개 결과가 나오면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넣은 경우 도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을 내린다. 기각인 경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실제로는 기각(비공개)인데 기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용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인용으로 처리하면 행정심판은 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로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제대로 표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로 표기되어 있었다.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과 유사하고 단순·반복적인 청구건이라는 이유였다.

세 번째 사례로 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기각이었지만 제대로 표기되었고, 정보공개심의회도 개최가 되었다. 비공개 사유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업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확정될 경우 공개한다고 되어 있었다.

해당 건은 모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남는다. 필자가 청구한 3건은 모두 비공개할만한 건에 해당될까? 제주도 홈페이지를 살펴봤다. 필자가 청구한 3건 외에도 2건의 용역발주가 더 있었는데 총 5건의 용역이 발주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필자가 청구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건은 2019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된다.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역시 2020년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각 건은 준공일자까지 나와 있었는데 각각 2020년, 2021년, 2020년 준공이 완료된 상태였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일자가 2021년 12월 9일로 변경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도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니 와산-선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12월 중지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설계를 하려면 환경, 교통 등 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보고서와 재해보고서에 대해 왜 비공개되었는지 묻자, 교통과 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의 부속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공개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설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리해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9년 5월 계약이 되었는데 다른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019년 12월 용역이 중지되었고 예산은 사고이월로 잡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도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점은 이해했다. 그러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과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이미 끝났다. 이미 완료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공일자는 2019년 5월 31일이고, 준공일자는 2021년 12월 9일이다. 공무원의 말대로라면 교통보고서나 재해보고서 등의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용역 진행절차와 과정에 대해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2억 중 3.7억은 이미 2019년 12월에 이미 지급되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
올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남는다. 지방예산실무(2018)에 따르면 사업예산 항목에서 공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편성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이 절차에 따르면 실시설계 이후에 보상과 공사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올해 12월 이후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이것은 통보에 가깝다. 2018년 4월 도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는 와산-선흘 도로 3.6km, 128억 규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각종 용역 발주 등으로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길이는 3.6km지만, 위치상 제2공항 연계도로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사업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정보를 충분히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내부검토 과정, 혹은 현저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를 대고서 말이다. 이미 3년 전에 발표가 난 사업인데 현 시점에서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면 어떻게 납득해야 할까?

정보공개, 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이의신청 기각인데 인용이라고 표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그리고 각 3건의 용역보고서는 별개의 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건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나온 용역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 진행과정 등의 정보를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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