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미착공 건축물 131건 허가 취소 예고
미착공 건축물 131건 허가 취소 예고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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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착공을 하지 않은 건물 131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제주시는 연장기간 1년을 포함해 건축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은 131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73건은 지난해 허가를 받은 사례로  건축공사를 진행 하거나 허가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 예고를 하고, 10월말까지 착공 신고 또는 정당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로 착공이 늦어지는 등 불가피 사유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허가취소가 예고된 건축물은 단독(다가구)주택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39건,  공동주택 17건, 기타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즉 비교적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한사항이 없는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2004년도 126건, 2005년도 143건, 2006년도 125건 등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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