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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대법원서 무죄
12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대법원서 무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29 0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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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올해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을 재추정하기 위해 2018년 초 시행한 동물사체 실험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가 기각되며,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A(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때 무죄 판결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A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피해자(보육교사, 당시 27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A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였다.

A씨가 체포된 시점은 사건 발생 이후 9년여 시간이 흘러서다. 2018년 5월 경북 경주에서 체포되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때 입은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가 A씨 차량의 운전석, 옷가지 등에서 다량 발견됐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다.

이에 제주 경찰은 2018년 초 동물사체 실험 등 관련 재수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막상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어 지난 28일 대법원 또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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