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 도의회 미제출, 조례 위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 도의회 미제출, 조례 위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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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협약 체결 후 10개월 동안 미공개, 왜?”
10억 이상 재정 부담‧주민 권리 제한 업무제휴‧협약 도의회 동의 받아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협약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28일 ‘제주도와 원희룡 전 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민간특례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2항을 보면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올해 8월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에서도 해당 조항은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었다.

특히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기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의 경우 행정과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협의매수 취득을 하거나 토지수용으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큰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가 협약서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았고,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후에도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회 이슈이자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협약을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협약 체결 후 10개월 동안 숨기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등봉공원 사례와 비슷한 경기도 포천시와 경북 구미시의 경우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특례사업 협약 동의안과 꽃동산 민간특례 협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다뤄진 타 자치단체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유독 제주도는 조례 제정 취지를 부정하고 10개월 넘게 협약서 비공개를 고집해 왔다”면서 오등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정책을 결정한 도와 당시 도정 책임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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