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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재호 의원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국회 송재호 의원 제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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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벌금 90만원
제주시오일장 발언 유죄·TV토론회 발언 무죄 판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피고인(송재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제주시오일시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지난해 4월 2일 후보 신분으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구 유세차량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송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TV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지난해 4월 7일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아 4.3추념식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당시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며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TV방송토론회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속오일시장 유세 이틀 뒤인 4월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무보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이다. 선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에서 임기 중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 민속오일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유죄를, TV방송토론회에서의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제주시오일시장에서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으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TV방송토론회에서의 ‘무보수’ 발언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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