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콘텐츠가 뭐길래…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개명’ 도의회서 논란
콘텐츠가 뭐길래…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개명’ 도의회서 논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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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김황국·문경운 의원 “개념 포괄적 와닿지 않는 이름” 부정적
문화관광체육위 27일 명칭 변경 담은 일부개정조례안 설전 끝 부결
27일 속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회의에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개명’ 추진이 논란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7일 속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회의에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개명’ 추진이 논란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훈)의 ‘개명’ 추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란이 되며 부결됐다.

27일 속행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등이 심의됐다. 이 중 제주도가 발의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이 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 제장 이유를 보면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기관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포괄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 영상‧문화산업 명칭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콘텐츠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자구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콘텐츠’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다. 논란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과 김영훈 원장 간 질의답변에서부터 시작됐다.

김 의원이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김 원장은 “길고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어로 바꾸면 쉬우냐”며 “2017년 출범 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었고 2018년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 다시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김 의원이 “우리 고유말을 빼버리고, 솔직히 콘텐츠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포괄적이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지적하자 “콘텐츠는 외국어가 아니고 이미 우리말이 된 외래어”라고 맞서기도 했다. 김 원장은 “처음에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때 그렇게(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신청하다 보니 당분간 그렇게 쓴 것이고 당시 영상부분 지원 축소를 우려한 영상인들이 영상을 특별히 포함한 기관 설립을 요청해 행정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제주의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기 위해 제주콘텐츠진흥원가 가장 맞겠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김황국 의원, 문경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김황국 의원, 문경운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명칭 변경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름이 너무 길어 함축된 명칭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인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기관 이용자가 20~40대다. 그들 모두가 선호하는 명칭이 제주콘텐츠진흥원”이라며 “간담회를 거쳤다. 이 부분(명칭 변경)을 이사회가 먼저 여론을 듣고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질의 도중 김 의원이 끼어들었다. 김 의원은 재차 질의에서 지금의 조례 목적과 사업영역 등을 거론하며 질책했다.

김 의원은 “조례 목적을 보면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고 제3조 사업은 영상·문화산업에 한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이 조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 목적에 '콘텐츠'라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조례의 근간이 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 및 경영이다”며 “기본 목적이 이것인데 왜 콘텐츠인 것이냐. 조례 목적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 원장이 “조례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소통이 안된다.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일축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김 원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콘텐츠, 콘텐츠 하는데 김 의원의 지적처럼 와닿지 않는다. 문화영상진흥이 주된 사업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답변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범위를 너무 넓히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뜻들을 지적하는 것이니 심각하게 고민하라는 것”이라며 “명칭하나 바꾸는 것도 돈이다. 간판부터 바꾼다. 4년 만에 다시 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속개한 회의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133억여원 규모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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