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제약 ‘2년 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 제약 ‘2년 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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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위원회 21차 회의서 2년 연장 요구안 수용
2015년 11월 시작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8년간 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부동의 시 후속 조치 의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 제약 기간이 더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2021년 제2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 수용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요구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 등 성산읍 전역 5만4322필지, 107.65㎢가 앞으로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계약 시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 계약을 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 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용도 미지정 90㎡,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단위 면적 등을 고려해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다. 부대 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과 환경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이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 성산읍으로 예정된 제2공항 사업이 취소된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취소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제주도는 금명간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가 발표된 직후인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 11월 15일부터 올해 11월 14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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