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이석문 교육감 제주도의회 출입금지 조치 주장 ‘없던 일’
이석문 교육감 제주도의회 출입금지 조치 주장 ‘없던 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26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황국 의원, 26일 의회운영위 회의서 ‘요구 발언’ 유감 표명
“교육청 소통 문제 있지만 의회사무처 보고 잘못한 부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김황국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과 사진 네모 안은 김황국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불참으로 불거졌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도의회 출입금지 조치’ 주장이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26일 속행한 제주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관계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지난 18일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의회사무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제가 보고받기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했다”며 “도교육청과 도의회사무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교육청에도 일정 부분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사무처에도 보고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시 제가 한) 교육감에 대한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문 도교육감의 임시회 불출석과 이로 인한 의회 일정 변경 시도를 이유로 ‘교육감의 의회 출입금지 조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임시회 일정을 늦추려 했느냐. 의회 일정이 쉽게 바뀌는 것이냐”며 “도의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말해지만 그 부분은 상징적인 것이다. 도교육청이 의회를 무시한다면 교육청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경고성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식석상(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육감의 도의회 출입금지 조치 요구는 ‘없던 일’이 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지난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불출석했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 변경에 따른 도의회와 의사일정의 사전 협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도외시한 무성의와 불출석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질책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