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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엔터, '김선호 계약만료설'에 입열다…"2023년 3월까지 계약"
솔트엔터, '김선호 계약만료설'에 입열다…"2023년 3월까지 계약"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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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사진=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김선호[사진=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김선호 소속사가 '전속계약 만료설'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 측은 25일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 오나 지속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와 첫 미팅을 했다. 소속사 측은 "짧은 시간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가졌어야 했지만 배우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 회사 간 신뢰가 두터워 다음 해까지 함께하게 되었다고. 이후 배우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 합의서도 작성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생활 폭로 글의 '대세 배우 K'로 지목됐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배우 K'의 전 여자친구이며 혼인 빙자 및 낙태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와 김선호는 사흘간 침묵 끝에 "죄송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전 여자친구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소속사와 계약 만료설, 인성 루머 등으로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소속사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뜬소문을 퍼트린다"라고 주장했고, 논란이 커지며 솔트엔터테인먼트가 계약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히게 됐다.

 

아주경제 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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