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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과정 논란... "제주시 상대 소송 제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진행과정 논란... "제주시 상대 소송 제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10.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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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및 도민들이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우려하며,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뜻을 같이 하는 도민 공동체의 공익 소송이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사건명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으로, 원고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외 283명. 피고는 제주시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허가하며, 이를 민간을 통해 추진하는 중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금의 오등봉공원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련된 실시계획을 허가했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또한 받아냈다. 사실상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가 눈앞에 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나서고 있다. 21일 공익소송을 제기하며,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시는 사업 승인에 앞서 절차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이 민단특례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지만, 제주시가 이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내려진 이행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인 점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지만, 제주시가 사업을 승인한 점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지 않은 점 등이 주된 지적사항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만큼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춘 곳으로 울창한 숲과 녹지, 하천 등이 어우러져 우수한 경관을 자랑한다"면서 "도민들의 교육과 문화향유, 휴식을 돕는 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간특례사업 시행을 맡게 된 사업자와 제주시 간 밀약으로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을 포함해 제주시의 절차 미이행에 대한 진실 판단을 공익소송으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 정의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로써도 유의미하다"는 점을 알렸다. 고질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의 이기심을 뿌리 뽑고자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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