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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고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10.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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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승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장
이승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장
이승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팀장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마을마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형형색색의 슬레이트를 덮는 지붕개량 사업을 정부 주도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섰던 때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돌 위에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 놓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 그때 그 시절은 석면슬레이트의 위해성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으로 주로 지붕을 덮는 데 쓰였으나, 지금은 1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석면’(石綿)은 돌(石)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섬유가닥처럼 보이며, 석면섬유 가닥은 머리카락의 약 1/5,000 정도로 매우 가늘다. 석면은 실과 천으로 만들 수 있는 섬유성과 뜨거운 열에 잘 견디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건축자재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폐 안으로 들어가 폐포(허파꽈리)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도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계속 손상을 준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석면폐, 폐암,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슬레이트 주택이 2만여 동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7,712동을 철거 완료했다. 올해에도 1,480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주택(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및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다. 가구당 철거 지원금액은 344만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1월 30일까지 주택 건축물 소재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는데 낡은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께서는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064-710-6081~6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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