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야릇한 룸에서...' 진화하는 성매매
'야릇한 룸에서...' 진화하는 성매매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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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 성매매업소 실태조사...업소 감소 속 신·변종 매춘 증가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제주도내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등 성매매업소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신.변종 업소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제주 곳곳에서는 성매매라는 '암흑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이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내 다방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신.변종 성매매가능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해냄은 25일 오후 2시 제주탐라장애인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 세미나'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역 성매매업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으로 등록된 다방, 단란주점, 숙박업소 등은 총 3100여 곳이었지만 2007년 7월 현재는 2792곳으로 업소 수는 10% 감소했다.

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단속이 심해지면서 여관이나 여인숙, 민박에서 숙식하며 성매해하는 숫자는 크게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안마시술소, 전화방 등 신.변종 업소 확산 

그러나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규제를 피해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신.변종업소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변종업소는 안마시술소나 휴게텔, 전화방, 이미지클럽, 마시지, 인형체험방, 증기목욕 등의 업종으로 제주시에는 77곳, 서귀포시에는 9곳이 각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신.변종업소에서는 적게는 6만원에서 7만원에서, 많게는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의 요금을 받으며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이런 업소들은 계단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드나들면 전자음이 나오도록 해서 단속에 대비하면서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건물내 단란주점이나 가요반주 등과 연결돼 있어 다른 업소와도 공동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소는 단순 성매매만 이뤄지는 기존과 달리 영업방법과 고객을 서비스를 달리하면 성구매자들을 더욱 유혹하고 있다.

일본의 '이메쿠라'가 변모한 이미지클럽은 지하철, 도서관, 집 등등의 테마를 정하고 그 이미지에 맞게 여성들이 성구매자들이 요구하는 교복이나 제복 등을 입고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 사우나와 비슷하지맘 캡슐 속 안락한 잠자리가 보장된 휴게텔도 기존과 달리 진화하는 성매매의 실태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시간,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행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성매매 알선 업소 처분 기준 강화 필요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만연화돼 있는 성매매.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재방법을 마련해 업주 스스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성매매나 알선행위가 적발된 해당업소에 동종영업이 곤란하도록 처벌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가중 처벌, 영업장 폐쇄 등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업종의 신고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도 성매매 근절의 방법일 수 있다.

신종 성매매업소로 등장한 맛사지클럽,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전화 방 등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고 업주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약간의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각 업종에 맞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 등록, 허가 등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면 형사처벌 등 신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 범위 확대 등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예방교육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송종현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팀장은 '성매매 단속 및 수사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과제', 박숙란 서울 다시함께 센터 변호사는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과제', 김영윤 제주도 여성정책과장 '탈성매매 여성의 종합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이후 대안',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 방지법 3주년의 제도적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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