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조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들이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와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7개 양돈농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 초과 4개 농가, 15배수 기준 초과 3개 농가다.
이들 농가에는 개선명령과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악취 배출 농가에 대한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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