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유승민 “제2공항, 입지 열어놓고 생각해야 … 인공섬도 검토”
유승민 “제2공항, 입지 열어놓고 생각해야 … 인공섬도 검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1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지역 현안 입장 피력
이재명 지사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발언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지적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최대 지역 현안이 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국민의힘 유승민 예비후보가 입지를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유승민 후보는 13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유 후보는 우선 제주도의 경제가 잘 되는 문제는 공항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출 등 화물 운송도 항공기 의존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지역 경쟁령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그는 “제주공항이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이를 대폭 확장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항을 제주 어딘가에 건설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2공항 반대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서는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도민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발전하려면 공항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항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제주도 안에서 공항 입지를 둘러싸고 지역간 갈등이 계속 많아진다면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인공섬을 만드는 방식을 포함해 도민들도 받아들기고 공항 소화능력을 가지고 도민들도 수십년간 걱정안해도 되는 발전의 계기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갈등의 원인을 더 깊이 파악해보고 지금 공항을 도저히 확장하지 못해 새로 짓는다면 두 공항 사이에 어떻게 분업관계를 설정해서 항공수요를 감당할 것인지 로드맵을 다음 정부 초기에 그려 도지사나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해 주민들이 찬성하는 제2공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굳이 성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냐는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저는 입지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지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관광인데, 좁은 제주 땅에서 성산 부지에 공항을 짓는 것이 맞는지 오픈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세를 기본소득과 연결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 자체도 동의 못하지만 제주만 그런 방법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동의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제주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입도세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받아 기본소득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인지 더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제주의 환경 보전 방법은 제주 방문객에게 기여금을 받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주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세원을 제주도의 국세를 특별히 재정 수익으로 더 전환하는 게 나은지 등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뒤로 미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