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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주의 촉구
국가인권위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성소수자 혐오표현’ 주의 촉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0.0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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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행동 부추겨 성소수자 대상 증오범죄까지 확산 우려”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5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강충룡)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속행한 도의회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 합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저는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9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강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동성애를 전염 및 확산되는 것으로 표현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특히 강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원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강 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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