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후폭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후폭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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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곶자왈사람들 “제주도의 이중적인 곶자왈 보전정책” 강력 성토
“법정보호식물 보전 방안 등 당초보다 후퇴했음에도 ‘조건부 동의’”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과 튜뮬러스 지형 보전 방안이 후퇴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켜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내 멸종위기종 보전 대책과 튜뮬러스 지형 보전 방안이 후퇴했음에도 이를 통과시켜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은 곶자왈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 부지 일대 모습. /사진=곶자왈사람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사)곶자왈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절차상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심의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를 원형보전하겠다고 했던 사업자가 ‘일부 이식’을 보전방안으로 제출했음에도 이를 심의위가 동의해줬기 때문이다.

(사)곶자왈사람들은 4일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은 부분을 지적, “이번 결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곶자왈이 개발로 훼손돼 곶자왈 보전을 후퇴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당초 사업자측은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보전 기준인 서식지로부터 반경 35m 이상 원형 보전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3차 심의제 제출한 보완 계획서에서는 그 기준을 완화, 반경 10m 보전 범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기존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했던 사업 부지 일부 가운데 튜물러스 지형이 시설지에 추가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동안 세 차례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마다 법정 보호식물과 튜물러스 지형에 대한 보전방안이 쟁점이 됐었다.

하지만 이번 보완서는 지난 심의 때보다 매우 미흡한 보전방안이 제출됐음에도 심의위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곶자왈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곶자왈사람들은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와 튜물러스 지형의 추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버들일엽 서식이 추가로 확인돼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곶자왈사람들은 “멸종위기 식물에 대해 원형보전이 아닌 이식을 보전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재심의 조건이 대부분 보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통과시킨 것은 심의위가 환경보전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지난 1일 심의 때도 사실상 후퇴한 보전 대책을 제시한 보완서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결국 다수결에 의해 사업자측이 제시한 보완서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곶자왈사람들은 “지금까지 도내 개발사업 중 멸종위기종 등 가장 많은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곶자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준 불명예 사례로 남게 됐다”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곶자왈사람들은 사업 예정지가 여러 종류의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는 곶자왈이며,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경우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의 근거이자 지리정보시스템상 생태계 1‧2등급이 되는 기준 요소임을 들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처럼 생태적으로 우수한 곶자왈 개발 사업지로 내주면서 또 다른 곶자왈은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 스스로 곶자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보호돼야 할 곶자왈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곶자왈사람들은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면서 제주도에도 “진정한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진정성 있게 곶자왈 보전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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