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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 사적모임 제한도 현행대로
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 사적모임 제한도 현행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0.0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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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 포함 결혼식 최대 199명,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가능
방역관리 위해 유흥종사자 진단검사, 행사 식사 금지 등 지속 유지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는 10월 1일 기준 확진자 67명이 발생, 주 평균 9.57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는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의 경우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개천절과 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전파 가능성 등으로 비수도권에서 확산 우려가 큰 데다, 다음달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역 관리와 함께 방역수칙 사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결혼식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 결혼식은 최대 49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다.

돌잔치도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씩 진단검사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시 식사 금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분

3단계(‘21.9.23 ~ 10.3)

3단계 연장(‘21.10.4 ~ 10.17)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 포함 8명까지 가능

 

행사 등

50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식사 금지 및 예방접종 인센티브 제외

 

유흥시설 5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시설종사자 21PCR 검사

 

콜라텍·무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이후 식당·카페 내 및 야외테이블· 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기존 방역수칙에 대상 추가 적용

-노래뮤비방 등 노래방 유사업종도 포함

목욕장업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수영장은 22시이후 운영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1+최대 관객 수 2천명 이내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멀티방

시설면적 81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명 미만(1일기준)/ 면적 41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동선·공간 분리시 공간별 49인까지 식사 가능

기존 방역수칙에 접종인센티브 추가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 199(99+100)까지

- 접종완료자 100명까지 추가

* 식사를 제공하는 결혼식 99(49+50)까지

- 접종완료자 50명까지 추가

- 공간.동선분리시 홀별 99명 가능

놀이공원

수용인원 50%

 

워터파크

수용인원 30%

 

상점·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300이상 준대규모점포(SSM) 및 종합 소매업 출입자명부 관리 권고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

기존 방역수칙에 추가 적용

-대규모점포(3,000이상) 출입자명부 의무화 대상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포함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 30%

 

PC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섭취 금지(좌석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스포츠관람

수용인원 20%

 

경륜·경정·경마장

수용인원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1

사전예약제운영, 부스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및 부스별 2인 이내

 

마사지·안마소

시설 면적 81

 

이미용업

시설 면적 81

 

국제회의·

학술행사

(학술행사) 동선분리 공간마다 49명까지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돌잔치

16인 까지

기존 방역수칙에 접종인센티브 추가

-접종완료자 포함시 49(16+33)까지

편의점

22시 이후 취식금지

편의점 내 및 야외테이블·의자 등에서 취식 금지

 

흡연실

실내흡연실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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