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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월드 프리미엄 아울렛 둘러싼 갈등 일단락되나
신화월드 프리미엄 아울렛 둘러싼 갈등 일단락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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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8일 사업조정심의회 열고 사업자측에 사업조정 권고
372개 중복 브랜드 입점‧판매 제한, 대중매체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사업자측 “권고사항 이행하겠다 … 10월 중 60여개 브랜드 선보일 것”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 아울렛 개장을 둘러싼 상인단체와의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됐으나, 제주시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울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서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자와 상인단체간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조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되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중기부의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 조정을 신청한 조합의 회원사와 공동 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의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 홍보는 연 4회 이내로 제한되며, 설날과 추석 등 연휴 기간 판촉행사도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는 신세계사이먼 측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한다. 위반시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신세계사이먼 측은 중기부의 이같은 사업조정 권고에 대해 “지역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여러가지 제반 준비를 거쳐 10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약 60여개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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