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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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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 병원 매각은 조례 위반” 지적
“사실관계 조사‧공개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취소, 세금 감면 혜택 환수 나서야”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가 국내 병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가 국내 병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외부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영리병원 지분의 80%가 국내 병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매각이 관련 조례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주도의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7일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제주도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속사정은 알 길이 없다”면서도 녹지병원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한 국내 병원을 W병원으로 지목, 해당 병원이 2010년초반 영리병원을 추진했던 병원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 지분의 80% 매각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 병원에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한 뒤 “국내 병원인 W병원이 영리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지분 80%를 인수했다고 하면 이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영리병원 설립 근거 법률인 제주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설립 때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현행 외국인 영리병원만 허용한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우회 투자 논란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보건의료 특례 등에관한 조례 제15조에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개설허가 요건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현행 제주특별법은 외국 영리병원만 허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현재 진행중인 녹지 측과 제주도간 소송에서 2심처럼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논리적으로는 국내 병원인 W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주는 심각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에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태도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기관이 보건복지부였던 만큼 녹지 측의 국내병원 지분 매각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승인 취소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2010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40억원 가량 세금 감면 등 혜택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560억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번 국내 병원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 등에 대한 환수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문대림 JDC 이사장은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초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이 500억 원대의 규모의 지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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