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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고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9.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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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종찬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종찬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종찬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는 26%, 비주택 화재는 74%를 차지하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2%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2017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각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법령이 시행되었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화재는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기에 이제는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스스로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소방서나, 시, 군에서는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소화기나 감지기를 보급해오고 있으며 꾸준한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율설치 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는데 단독형감지기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 내장 음향 장치로 화재 초기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고, 소화기는 분말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다. 화재의 초기 진압의 소방차 1대 역할을 하기도 하며 내용연수도 10년이나 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에 별도 배선 없이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 또한 간편하며, 배터리의 힘으로 8~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재택근무 확대 등 주택안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취약대상인 주택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연휴 코로나19로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멀리서라도 가족의 안전을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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