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용도 외 사용 부설주차장 강력 조치
용도 외 사용 부설주차장 강력 조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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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업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불법사용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시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사례 48건을 적발,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1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나머지 31개소에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합동점검 결과 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놓거나 출입구를 폐쇄한 곳도 있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상당부분 주차장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이달 중 시정조치 대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원상회복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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