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불법 주정차 얄짤없어요~"
"불법 주정차 얄짤없어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2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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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1월부터 차량탑재 이동식 CCTV 본격 운영
다음달부터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다.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시스템인 차량탑재 주행형 이동식 CCTV를 도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정식 CCTV와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일일이 일정지역을 순회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골라내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시가 도입한 강력 단속책이다.

차량탑재 주행형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은 180도 회전이 가능한 CCTV가 설치된 차량이 10~40㎞로 주행하면서 도로 1차로에 주정차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5분 뒤 2차 주행에서도 이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불법 주정차로 확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1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는 13구건에 대한 단속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광양로~남문로, 남문로~탑동4가, 용진교~라마다호텔, 동문로~백록주유소5가, 광양로~한국병원 4가, 인제4가~삼다도호텔4가, 서문로~용문로 구간 등 구 제주권 8개 구간과 신광로~제주일보~노형로, 마리나호텔~신제주로~신광초교 앞 등 신제주권 5개 구간 등이 우선 단속 대상지역이다.

차량탑재 주행형 이동식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주차형태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시스템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예방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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