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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으로 막는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으로 막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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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익소송단 모집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지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오등봉공원이 제주시 도심에 있으면서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임을 들었다.

실제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하천이 발달해 있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또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 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및 번식여부, 맹꽁이 서식 현황,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과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 절차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 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위헌 소지 여부를 검토,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 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진행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 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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