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거리두기 4단계 재래시장 ‘시식 행위’ 금지일까 아닐까
거리두기 4단계 재래시장 ‘시식 행위’ 금지일까 아닐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4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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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위문 제주도의회 의원들
‘떡 시식’ 방역지침 위반 여부 논란
道, 상점·대형마트 ‘시음·시식’은 금지
“시장 ‘성문화 금지’ 아니 자제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위문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14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제주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전통시장을 방문,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이용해 제수용품을 사는 등 전통시장 활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추석 명절을 앞 둔 14일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재래시장 위문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석 명절을 앞 둔 14일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재래시장 위문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러다 동문시장에서의 '떡 시식'이 문제가 됐다. 동문시장을 방문한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상인들이 제공한 떡을 '시식'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8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행 예고 브리핑 당시 상점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시음·시식 금지'를 밝힌 바 있다. 상점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시음·시식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적용된다.

제주도 방역당국 측은 14일 <미디어제주>가 '전통시장에서 시식행위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묻자 "맛보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기준은 모르지만 제주도 자체 기준으로는 시식행위가 금지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재래시장 방문에서 떡 시식 행위'라고 설명하자 말이 달라졌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시식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로만 논의됐다. 성문화된 금지는 아니다"며 "가급적 자제로 내부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도의원들의 전통시장 방문에서 '시식 행위'가 '자제 권고 사항'일 뿐 방역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재래시장 방문에 나섰다"며 "현장에서 시식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상인들이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의장단의 재래시장 방문과 관련한 사진을 제공하며 '떡 시식' 장면이 찍힌 사진은 언론사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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