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도 미취업 청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
제주도 미취업 청년 재난긴급지원금 지원 신청 접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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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0월 29일까지
제주도가 오는 12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9일) 기준 제주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취업 또는 창업하지 않은 최종학교 졸업자(중퇴자 포함)다.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사이트 워크넷에 구직등록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주 20시간 이하 근무 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행복드림제주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고 자격 요건 심사 후 내달 중순부터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인 ▲프리랜서 ▲특고 ▲예술인 ▲청년후계영농어가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더큰내일센터 탐나는 인재 참여자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도의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예산은 총 50억원이며 미취업 청년 1만명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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