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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소속사 "바른 사람이 되겠다"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소속사 "바른 사람이 되겠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9.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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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지난 2019년 마약류 구매에 관한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 절차에 따라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비아이는 8월 27일 법원에 출석해 해당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 비아이는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상처받은 분들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아티스트 활동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갖겠다"며 "아티스트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며 2019년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아주경제 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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