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어가당 30만원 지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위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400여 어가로, 어가당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지역은 아래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라 지정된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에 제외’된 동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
-동 지역에 거주하나 상·공업 지역에 거주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조건불리직불금 미수혜 어가)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 중 수산물 어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된다.
신청 기한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자 중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해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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