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13일 개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13일 개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0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오는 13일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이용해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에 대한 과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9~2011년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의 경우 행위제한이나 규제 등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각종 사업 계획 단계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환경자원을 재조사하고 현재 수준에 맞게 보존할 목표 총량을 재설정,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중간보고회는 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의 과제 발표에 이어 장래익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링크’(https://korea-ac-kr.zoom.us/j/2895942214?pwd=cmxkaTVCa0RsOVlrZ3FGNS95NEJlZz09)로 접속하면 된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과 관련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결과 등을 포함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제주 전역의 환경자원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해 환경 생태적 특성을 담아내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