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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극조생 감귤 조기 수확 현장 첫 적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조기 수확 현장 첫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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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8브릭스 미만 미숙과 13톤 수확 현장 확인
시 관계자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곳”… 본격 단속 시작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사진=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산 극조생 미숙 감귤을 조기에 수확한 현장이 처음 적발됐다.

제주시는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을 수확한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 현장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미숙과는 물량에 따라 확선서를 징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량 폐기 조치하게 된다.

이번 미숙과 수확 현장 적발은 제주시가 추석 전후 극조생 미숙과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벌이던 중 도민 공익 제보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풋귤’로 출하하려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풋귤로 일찍 수확해 출하하려면 미리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을 신청해 지정된 후에 수확할 수 있다”면서 “해당 농장의 경우 풋귤 출하농장 지정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처럼 추석 전후로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 유통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3일부터 극조생 비상품 감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또 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상품성이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를 통해 감귤 제값을 받기 위한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도 오는 2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이나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사무소나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제주 감귤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 가격 안정,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제주시가 적발된 미숙과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봉인해놓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과수원에서 적발된 극조생 덜 익은 감귤 수확 현장. 제주시가 적발된 미숙과 감귤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봉인해놓고 있다.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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