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지역 체불임금 100억 道 추석 전 지급 독려
제주지역 체불임금 100억 道 추석 전 지급 독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9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이 10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원에 비해 8.8%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중 73억1400만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로 해결됐고 29억5400만원을 사법 처리 중이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억7050만원이다.

체불임금 사업장은 772개소이고 근로자 수는 1978명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수 기준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87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569명,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이 169명, 제조업이 106명이다. 기타가 203명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3개소가 근로자는 238명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이 47.3%로 비중이 가장 컸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0.6%로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 체불임금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선급금 및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에 나선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