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기고 추석연휴기간, 불행주는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기고 추석연휴기간, 불행주는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21.09.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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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순경 성 경 석
서귀포경찰서 중문파출소 순경 성 경 석

최근 2021년 9월 5일경에 20대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주택과 인근상가로 돌진하여 운전자가 다치고 상가 등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자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어 재차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추석명절은 9월18일부터 9월22일까지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고향을 찾아 성묫길 산소에서 음복하거나 오랜만에 친척과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사망사고 기준)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행을 주는 행위다. 추석연휴 오랜만에 친척이나 친구들을 만나 정담을 나누며 마시는 술이 추억을 만들어 줄 순있지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축년 한가위 모두가 환한 보름달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연휴가 되길 빌어본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 재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모두가 뜻을 모우고 노력하는 이때, 음주운전자가 아닌 위기상황을 같이 극복 해 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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