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0:53 (목)
6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기준 일부 완화
6일부터 사적모임·영업시간 기준 일부 완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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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추석 연휴 고려 특별 방역대책 발표
10월 3일까지 비수도권 3단계 이상 유지 방침
4단계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6명까지 허용
도, 오는 22일까지 4단계…이후 조정여부 검토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일부 완화된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기준이 일부 완화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춰 일부 조정된 거리두기 일정 및 사적모임 제한 완화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날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본조치 유지하며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제주도는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와 열흘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정부 방침이 10월 3일까지는 비수도권이 3단계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내놓은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3단계 이하 지역은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접종 완료자 포함 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은 또 다르다.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가 없을 시 기존대로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우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제한 시간도 현재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거리두기 4단계인 제주는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오후 6시 이후 10시까지 6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 동안 가정 내 모임에 한 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준용하고 오는 22일 이후 3단계로 하향 등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추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일 하루 동안 제주에서는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명이고 이후 4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26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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