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농기원 계약직 채용 주먹구구·직원 복무관리는 대충
제주도농기원 계약직 채용 주먹구구·직원 복무관리는 대충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0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2일 공개
기간제근로자 시험위 구성 부적정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도 그대로
외래강사 수당 확인 없이 1급 적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최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하면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부 강사의 강사료 지급도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일 '2021년도 제주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뤄진 업무추진 사항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지난해 일곱 차례에 걸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위원 위촉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 시험위원회 구성 시 주관부서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시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하고 외부 위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시험 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채용 시험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9월 7일 공고된 '분화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때는 시험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아예 없었다. 2019~2020년 사이 채용된 3명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채용 계획의 적정성 등 조직부서의 사전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전경.
제주도농업기술원 전경.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부적정도 지적됐다.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출강 시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근무시간 내 겸직 업무를 하고자 하면 연가나 외출, 조퇴 등의 복무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8일과 지난해 2월 24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겸직허가만 받고 연가나 외출 및 조퇴 등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C씨는 지난해 5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6회에 걸쳐 3개 기관에 외부강의를 나가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D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에 걸쳐 겸직허가 없이 외부에 출강했고 이 중 2회는 '출장'으로 처리했다.

도농기원은 또 자신들이 초빙한 외래강사에 지급하는 강사수당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6명의 외래강사가 '1급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도 없이 '1급'으로 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 외에 도농기원이 연구개발하고 품종보호 등록이 된 18개 신품종 중 8개 품종에 대해서만 영농정보를 제작해 농가 등에 제공하고 4개 신품종은 재배기술 정보가 없는데도 이미 농가에 보급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사무 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공사 현장 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일상감사 결과 통보사항 이행 소홀 등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19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1, 주의 5)조치 및 897만1000원을 감액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브로콜리 신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새 소득 작목 기술 보급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가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