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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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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달 21일 30개 업체 청문 결과 22개 업체 행정처분키로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제주시는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주요 위반 항목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에 미달됐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청문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는 모두 22곳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또 시정명령 불이행 19개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1개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실‧불법 업체들에 대해 철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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