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보상금 1810억 포함 내년 정부예산(안) 31일 오전 국무회의 통과
1인당 보상금액‧지급기준 등은 연구용역 거쳐 보완 입법 통해 확정 예정
1인당 보상금액‧지급기준 등은 연구용역 거쳐 보완 입법 통해 확정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차년도 보상금 규모는 1810억원에 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예산(안)이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1인당 보상금액과 지급기준, 절차 등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9월 중 의원발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용역에서는 4.3 당시 나이와 직업 등에 따라 배‧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4.3단체와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일단 철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 추가적 조치와 함께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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