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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구획정위 9차례 회의 결론 “도의원 정수 증원”
제주도선거구획정위 9차례 회의 결론 “도의원 정수 증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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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 이내서 46명 이내’ 혹은 기준선거구제 도입 특별법 개정 권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 사진 가운데)가 30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 사진 가운데)가 30일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고홍철)가 제주도의원 수 증원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30일 ‘도의원 정수를 46명까지 증원’하거나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이 정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이내이며 현재 지역구(선출직)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46명 이내’로 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권고안은 모두 현 의원 정수보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46명 이내로 증원’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의 ‘분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소 인구수를 가진 읍·면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기준선거구제’ 역시 현재 1개의 선거구로 묶인 한경·추자면 등을 나누는 것이어서 지금보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게 된다.

위원회 측은 이와 관련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 시 도민사회 분열이 심화하고 특별자치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 시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인 의원들의 입장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선거구를 설계하려고 노력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 및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권고안을 발표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월 구성해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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