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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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송재호 의원실 방문…국토부 “개정 검토”
김황국 예비후보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25일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실을 방문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 건의를 위해서다.

김 의원은 "2015년 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에 포함된 마을회관 건축 및 리모델링이나 농기계 구입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음 피해 주민들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재호 의원실 관계자는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민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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