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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 32명 추가 선정
제주시,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 32명 추가 선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8.2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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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 … 올 상반기 현재 180명 포함 212명
제주시가 8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이 은퇴 신청을 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고령 해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 해녀들의 물질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8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이 은퇴 신청을 할 경우 3년간 매월 30만원씩 고령 해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 해녀들의 물질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고령으로 은퇴를 신청해 해녀수당을 받게 된 제주시내 고령 해녀수당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제주시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청을 접수한 결과 대상자 32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제주시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180명 외에 32명의 고령 해녀가 추가돼 모두 212명에게 은퇴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은퇴를 유도함으로써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여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은퇴한 해녀들은 3년간 매달 30만원씩 해녀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다”면서 “제주 해녀들의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까지 누적 은퇴 고령해녀수당 지급대상자는 180명으로, 제주시는 이들에게 9억65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현직 해녀는 2141명으로, 이 중 80세 이상 고령 해녀가 18.2%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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