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유흥시설·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일반음식점 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날인 지난 18일 다중이용시설 36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이 1곳이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사적모임)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이다.
이들 2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영업 시 '감염병이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또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객실 정원 미 게시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소홀 농어촌민박과 식당 및 카페 등 10곳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도 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29일까지 다수가 방문하는 업종, 장소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위반 정도가 크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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