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 ‘코로나 지원금’ 등 3237억 늘어난 제2회 추경안 편성
제주도 ‘코로나 지원금’ 등 3237억 늘어난 제2회 추경안 편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1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조5547억원 규모 18일 의회 제출
道 “민생안정 뒷받침 신속하게 집행”
제주도가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최종보고회를 연기하는 등 후속 일정이 모두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6조5547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3237억원이 늘어난 6조55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달 확정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 1714억원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1551억원 등이 편성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 지원 1911억원, 방역 지원 226억원, 고용 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56억원이 편성됐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상환 290억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업종과 4차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 지원을 위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도 포함됐다.

분야별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가보조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571억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1억원,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12억원,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 자금지원 11억원 등이다.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는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 지원 58억원 ▲코로나 피해 집합금지업소 지원 45억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50억원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39억원 ▲아동희망지원금 32억원 ▲농수축산 경영지원 22억원 ▲예술인 재난지원금 8억원 ▲전세버스 및 여행업체 지원 11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원 부문에서는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69억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7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5억원 등이 국고보조사업이다.

영업제한시설 방역물품 지원 37억원과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30억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6억원, 공항만과 워크스루 운영 5억원,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지원 5억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제주도 자체 사업이다.

고용 지원 분야는 ▲희망일자리 사업 2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6억원(이상 국고보조) ▲공공근로 73억원 ▲구직청년 재난지원금 50억원 ▲코로나 대응 읍·면·동 한시 일자리사업 12억원(이상 제주도 자체사업) 등이다.

이 외에 민생안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14억원, 제주형 공유 물류서비스 지원 10억원을 비롯해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유통지원 19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 18억원, 공연예술 활성 8억원 등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의 뒷받침을 위해 '코로나 추경'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