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아동학대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
  • 김도영
  • 승인 2021.08.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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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22>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김도영 교수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해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코로나19가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서적 문제, 방임 등 학대에 대한 문제가 매우 증가하고 있었다. “2021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식아동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후 성인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또는 자녀끼리만 집에 있었던 날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증가하였으며, 가정 내 아동학대 비율이 증가하였다. 소리 지르거나 고함치기(51.1%(2018년)→55.6%(2020년)), 때리지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하기(20.1%(2018년)→29.3%(2020년)) 등 정서적 학대 증가와 가정 내 체벌경험(23.9%), 가정폭력 목격 경험(31.7%) 등이 증가했다. 제주지역도 아동인구(만0~17세)는 매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학대행위자의 90%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자) 보듬이그룹홈에는 2020년 23명, 2021년 30명(2021. 7월)의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 시행과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제주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남자) 1개소를 서귀포시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탁부모를 발굴하여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게 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발생한 이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물론 제주도에서도 제주시청에 ‘아동보호팀’신설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도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 홍보, 위기 우려아동 사전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안전확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동학대의 트라우마는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기에 장기간 겪은 폭력이나 방임은 사람의 정체성이나 문제 해결방식,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 및 역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기의 정서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성인기에 정서학대 경험이 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 등 도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현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정의무교육처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포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우려아동 사전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안전확인’사업처럼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이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결과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아동학대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정책 시행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면서 가정방문 등 현장 확인과 동시에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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