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무죄'로 누명 벗은 90대 할아버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무죄'로 누명 벗은 90대 할아버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8.1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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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때 억울한 옥살이 김두황 할아버지, 무죄로 누명 벗고 형사보상
지난 세월 돈으로 갚을 수 없겠지만... 법원, "1억5400여만원 지급 결정"
7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두황(92) 할아버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7일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두황(92) 할아버지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4·3 당시 죄 없이 붙들려 옥살이를 한 이들이 많다. 찬란해야 할 그들의 청춘을 앗아간 국가의 폭력, 이를 돈으로 정당화할 순 없을 테다.

이를 알면서도, 이들은 형사보상 청구 소송 절차를 밟는다. '무죄' 선고로 누명을 벗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좀더 성의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서다.
제주4·3 당시 무고하게 형을 살았던 김두황(93) 할아버지도 그렇다. 그에게 형사보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2019년 10월 22일, 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는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 이듬해(2020년) 12월 7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70여년 만에 비로소 '수형인'의 낙인을 벗게 된 그. 김두황 할아버지는 같은해 21일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곧 해가 바뀌고 2021년 8월, 드디어 그에 대한 보상액이 결정됐다. 1억5400만원 상당이다.

제주지법이 17일 밝힌 바에 의하면, 그는 불법 구금당한 1일당 34만3600원의 보상액을 받는다. 그의 구금일은 450일. 따라서 1억5400여만원이 그가 받을 형사보상금 총액이다.

보상액은 형사보상법 제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정해졌다. 형사보상 사유가 발생한, 즉, 김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해의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보상금 책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두황 할아버지는 작년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뜻한 봄이 왔다"라고 답한 바 있다.

제주4·3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형을 살았던 그가 누명을 벗던 날. 그는 "모두에게 감사하고 기쁜 날"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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